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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원을 제기한 시청 관할부서에 연락하셔서 진행상황 물어보시고, 처리되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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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중인 사람이 구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와 B사이에 임대차 계약금 100만원만 받은 상태(이마저도 60만원은 반환함)에서 구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고, 실거주는 A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미지급 또는 차임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짐의 경우에는 b에게 연락하여 일정기간만 보관할테니 가져가라고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금 외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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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만들어놓고 매출을(이더리움)받고 사기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위험부담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투자계약 당시에 기망이 있었거나 투자받은 돈을 계약 내용대로 운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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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광고임을 속이고 리뷰, 먹방 등을 하는 행위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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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흥신소에 물어본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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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 나온 공수처 후속 3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입니다.
법률 /
형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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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이되고 부채는 더많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상속포기기간이 경과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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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연장 거부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질문하시는 내용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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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된 자료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만난적이 없기때문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가 안된다고 한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기망당한것은 맞는지 모두 불분명합니다.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지 않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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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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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의자 재판연기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기일 지정은 판사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항의표시가 기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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