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

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번 사례 경우,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캐시같은건데 이를 이벤트를 통해 적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22%)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멤버쉽 플러스 추천인 1명당 5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1인당 최대 100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는 이벤트로 인해 얻어지는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혹시 이벤트로 인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연 300만 이상 얻는 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제 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을 연 300만 이상하면 이는 겸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