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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0.12.27

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번 사례 경우,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캐시같은건데 이를 이벤트를 통해 적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22%)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멤버쉽 플러스 추천인 1명당 5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1인당 최대 100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는 이벤트로 인해 얻어지는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혹시 이벤트로 인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연 300만 이상 얻는 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제 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을 연 300만 이상하면 이는 겸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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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일상적으로 이벤트를 통하여 얻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 300만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수준이라면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을 넘어 영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