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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0.12.22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번 사례 경우,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캐시같은건데 이를 이벤트를 통해 적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22%)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멤버쉽 플러스 추천인 1명당 5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1인당 최대 100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는 이벤트로 인해 얻어지는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혹시 이벤트로 인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연 300만 이상 얻는 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제 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을 연 300만 이상하면 이는 겸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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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 원천징수를 하는것을 보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등이 아닌이상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겸업금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네이버페이 포인트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례금으로 볼시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영리업무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겸업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다만,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걸리는 것이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뿐이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위 영리업무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걸려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시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의 네이버포인트 5만원 기준이 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이 공무원 겸업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의 영역이 아니며 공무원법의 겸업금지조항을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이 22%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질문자님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다기보다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얻는 소득으로 겸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의 의미가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하며, 통상적인 겸직의 의미는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함으로써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뜻 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여분의 시간 동안 가능하다면 겸직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기타소득을 위해 근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이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얻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겸직에 해당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