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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준물권'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권행위- 사람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대표적인 물권행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이전하였다면 물권행위가 됩니다.-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준물권행위- 물권행위와 비슷한데 단지 물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이전의 양도가 있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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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가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며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 또는 효용성이 매우 비슷합니다.그렇지만 유증은 유증을 하는 사람이 유증을 받는 사람과 아무런 협의나 접촉, 대화 없이 혼자서 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를 ‘수증자’라고 한다)이 서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그 말에 어떤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 그냥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처럼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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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유언집행자는 丙 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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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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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양수인인 c를 상대로 b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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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전쟁 등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분들의 법적 지위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적지위는 '부재자'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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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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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확장과 신입조직원의 교육비에 쓰기 위함을 밝히고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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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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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사실을 모르는 채 구매한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말의 값을 원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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