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6개월간 계속 욕설이 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올해 5월달부터 모르는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1대1 메세지로 내가 바람을 핀다는둥 계속 이상한 사실을 말하고 계속 욕하는데 참다참다 이젠 더 못참을 것 같아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어떤거를 캡쳐를 해야하나요

너무 시달려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 메신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질문자분에게 욕설 등을 반복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