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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문어147
노란문어14720.11.26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6개월간 계속 욕설이 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올해 5월달부터 모르는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1대1 메세지로 내가 바람을 핀다는둥 계속 이상한 사실을 말하고 계속 욕하는데 참다참다 이젠 더 못참을 것 같아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어떤거를 캡쳐를 해야하나요

너무 시달려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 메신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질문자분에게 욕설 등을 반복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