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모르는 계정으로 자꾸 팔로우요청 상대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 위반을 수도없이 하더니
이제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똑같은 이름 계정으로
차단해도 신규계정을 만들고 계속 팔로우 요청을
하네요 이것또한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고소장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맞나요? 아니라면 고소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