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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이라고 보지 않아 진술거부권에 해당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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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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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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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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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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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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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즉결심판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격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긱각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가 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기소'또는'불기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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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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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을 고소한 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1263 판결 참조).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상대방은 합의할것인지,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 것인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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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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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사유'가 아닌한 공소시효의 정지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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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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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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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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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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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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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보호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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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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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체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1. 학교내의 봉사2. 사회봉사3. 특별교육이수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5. 퇴학처분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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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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