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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말로 불쾌감 주는거 어떻게 고소해야될까요?

알바를 구하고 아웃소싱 업체와 연락하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았는데 무개념이니, 생각이 없다느니

불쾌하게 막말을 하네요 문자기록있고 이거 고소하고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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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로 불쾌감을 주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모를까 문자만 가지고는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분과 상대방 단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