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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3.11.24

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 카테고리에 질문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문제될 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업무 원칙상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민원인분께 서류 발급 불가하다 말씀 드렸더니 육두문자는 기본에 패드립까지 하시며 왜 안 되냐며 폭언을 하시길래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겼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하여 얼추 상황은 마무리 시켰습니다..

근데 전 정신적 타격이 너무 컸기에 꼭 그 분을 처벌하고 싶어요. 성함도 똑똑히 기억했고요..


오늘만 지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여기 소속이 아닌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슨 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며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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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추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선 녹취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고 당시 영상과 녹음파일을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1:1 대화에서의 폭언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녹음파일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