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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22.11.21

제3자간 통화내용을 제4자에게 유포했을 경우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현재 민원 응대를 담당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황당하기 짝이없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억지와 언성을 높여 친절하게 응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모욕이나 폭언을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제가 불친절하다며 본사 민원총담당자(제3자)와 통화하여(정식 민원 건이

아님), 저와의 통화녹취를 전송하였고, 민원총담당자가 부서의 민원부서 직속책임자가 아닌 "다수의" 제4자에게 녹취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상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관할 부서의 직속책임자(부서장)가아닌 자들에게 녹취파일은 보내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가요?


법률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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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포 경위와 이유, 유포된 범위, 녹음된 대화 내용에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