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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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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


8일 입사 했습니다

입사 후 혼자 있었을때 민원인이 들어왔고

저는 미숙한 상담 실력이라 안내책자를 보며 안내 해드렸으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않아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다가 가셨어요. (상담 시 한분과 먼저 이야기 후 다른 한분이 들어오셨는데 두분이서 같이 제가 그랬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


이후 팀장님께서는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이후 그에 따른 돈을 제가 지급 하도록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내책자를 보고 안내했음에도

대화내용이 전달 되지 않은게 모두 제 책임인지

(예약 진행시 다시 한번 더 안내문구가 떴음)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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