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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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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여부 문의

최근 회사 동료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고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게 말했음을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네요.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타팀 여직원이 와서 업무를 요청했고 감정싸움이 있었지만 제 업무이기에 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팀 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뒤이어 타팀 남직원 동료가 저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내용은 너네 팀 일 우리팀 보다 적지 않냐, 너네 팀 여름 휴가도 길게 가기로 했다며, 너는 당직와서 숙직실에서 쉬지 않냐, 초과근무 할 때 놀면서 천천히 하지 않냐, 비상근무 할 때 핸드폰 보고 놀지 않냐, 다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왜 수해피해로 힘든데 분위기를 망치냐, 너네팀 인력 빼서 우리 달랄때 온갖 핑계대서 안주지 않았냐, 너네 팀원들이 너 싫어하는 거 모르냐 등등

솔직히 나머지는 어느정도 듣겠는데 마지막 말은 너무 눈물이 나더라구요.

팀원들이래봤자 고작 둘이고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고 알려줬는데 말이죠.

일은 위에서 내려온 일 나눠서 하는거고 그건 기관장의 소관이지, 휴가는 인사계 기준 맞춰 최대한 쉬어보자고 한건데, 숙직실에서 쉬는건 타팀 남직원 당신이 하는거 보고 따라한건데, 그리고 당신도 내가 당직근무일 때 뭐하냐고 물어보니 대하드라마 유튜브 본다고 했고 나한테 추천도 해주셨었는데... 수해 피해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망친건지, 사람 빼가는 건 전체 부서 관련일이었고 나도 팀원들 의견 듣고 우리팀 지키려고 이유와 근거 대서 유지한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비상근무 때 민원전화 없을 때 핸드폰한게 감사위원회 신고대상인지, 팀원들한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 싫어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주말 내내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아프더라구요.

생각을 정리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다가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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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