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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리185
노련한오리18522.02.09
상담사에게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상담사 일을 합니다

회원기간 연장팀에서 고객님께 전화를 걸어 3년 연장 동의를 받는일입니다.

이 일이 직접 전화 와서 상담을 해주는건 아니고. 제가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아요. 그러다보니 전화를 한고객에게 여러번하게 되었는데 어떤 고객이 저에게 몇초간 심한 욕(ㅅㅂ년이라는 말을 몇번이나 들었어요)을 하시더라고요. 당황하여 전화를 바로 뚝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능한가요?

녹취는 되었지만 뚝 끊어버린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녹취되고있다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녹취는 검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들었고요.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정신과 진료도 받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받을시 불이익(보험, 취업)이 있나요?

실적(동의를 얻는것)을 내야하는 압박적인 상황이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하루에 몇건 이상하셔야한다 조금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은 후라 전화를 정말 열심히 돌렸던 것뿐인데.. 욕을 먹으니 억울하네요..

회사에서는 욕설을 하는 고객에 대한 교육도 재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하지마 ooo아하고 끊은 분은 있었다'라고 말만 전해주었고요. 회사에서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혹시 고소를 했을때 저에게 보복이 일어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한 건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화상의 욕설 즉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아쉽지만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 즉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고객이 그러한 욕설을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형사처벌 대상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고객이 상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