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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2.09.07

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화가나서 실수로 욕설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바로 끊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모욕이 될 수도 있나요..?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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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 알바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일대일 상태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