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콜센터 근무중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가게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고 연락하시자마자 욕설을 했어요 , 너무 놀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배달하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무지 말씀을 주셔서 안내받은 가이드 대로 진행중이나 계속해서 욕을 섞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에 제게 향한 욕은 아니여도 사용하면 안됀다 안내 드렸습니다. 힘든건 난데 너가 왜 나한테 큰소리냐며 지속 고성을 지르셨어요 진정해달라 말씀 드렸으나 아예 저를 향해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지칭하셔서, 1:1 통화 공간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가게에 있으셨고 아무래도 가게에 고객님들이나 직원분이 들었다 해도 신고 절차는 어려울까요?
절차에 기준서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통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 대 일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가게에 고객이나 직원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