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로 전화해 욕설로 모욕을 준 손님.처벌할 수 있을까요?
배달어플이 변동이 되어 주문시간 50분 접수 후 약 25분 후에 가게사정으로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해당고객님이 왜 취소했냐 화났냐 말투가 왜 그딴식이냐 싸가지없다 어쩔거냐 이따위가게 다신주문안한다 전화끊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중간 사과도 계속 했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정확히 ‘’병신같은년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소 및 정보,녹음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통화중에는 가해자가 자기가 찾아보니 이런거로 명예회손을 할수 없고 처벌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거냐고 말한내용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욕한것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1형 당뇨를 앓고 있고 증세가 심각해져 고지혈증약도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과 모멸감 그리고 더이상 전화를 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왜 이런일을당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통화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은 취소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협박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