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05.26

가게로 전화해 욕설을 한 손님 영업방해 처벌

영업중인 가게전화로 같은번호로 두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전화는 아무말도 하지않길레 10초정도 후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몇초지나 바로 이어서 같은 번호로 두번째 전화가 왔는데

"아이씨X 그까짓거 그냥 안바꿔주면되는거 가지고 욕하고 무안주고 지랄이야 이X발X끼야" 이라고 하고 바로 끊더군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통화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손님중 한분 같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화시도가 없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형법에의한 영업방해' 과 '즉결심판(경범죄)의한 영업방해' 두가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전화는 아무말 없었지만 결국 '두 번'의 전화로 (1)'지속적인' (2)'업무의 방해 고의' 로 인정받을 순 없나요?

이경우 어떤식으로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1회성인 폭언성 전화로 보이며 이 경우 영업이 방해가 되었다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성립 요건인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