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로 전화해 욕설을 한 손님 영업방해 처벌
영업중인 가게전화로 같은번호로 두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전화는 아무말도 하지않길레 10초정도 후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몇초지나 바로 이어서 같은 번호로 두번째 전화가 왔는데
"아이씨X 그까짓거 그냥 안바꿔주면되는거 가지고 욕하고 무안주고 지랄이야 이X발X끼야" 이라고 하고 바로 끊더군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통화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손님중 한분 같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화시도가 없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형법에의한 영업방해' 과 '즉결심판(경범죄)의한 영업방해' 두가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전화는 아무말 없었지만 결국 '두 번'의 전화로 (1)'지속적인' (2)'업무의 방해 고의' 로 인정받을 순 없나요?
이경우 어떤식으로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1회성인 폭언성 전화로 보이며 이 경우 영업이 방해가 되었다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성립 요건인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