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창의적인매실나무
언제나창의적인매실나무

상담원인데요 통화중 욕을했습니다.

쇼핑몰상담원인데요 비타민에대해서 처음구매하시는거라고 물어보셔서 설명드렸으나 페이지에 고지된부분이 전부였는데 8분가량 통화하면서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개소리냐고 해서 욕설로 응대어렵다고 하고 전화 끊고 다시 전화와서 상급자가 받았는데 방금 전화끊은 상담원 씨발년누구냐고 정보알수있냐고 하는데요 이부분 신고 가능할까요?

법적처벌이 아니더라도 경고장이라도 갔으면 합니다 녹취는 다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들은 상급자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통화 중 고객이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으로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이 상담원의 인격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취록이 증거로 있다면 법적 대응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에 앞서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에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사나 관리자에게 해당 고객의 부적절한 언행을 보고하고, 회사 차원의 주의 조치나 경고장 발송 등을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되, 상담원 개인의 법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중 욕설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