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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에뮤159
튼실한에뮤15924.04.03

부당대우 진정서와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요청

1. 현재 고용노둥부에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와 진정서를 작성 했습니다. 출석 날짜도 잡혔고요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분이라서 그런지 엄청 소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거나 접수를 잘 안해주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녹음 없으면 사건 접수 할수 없다라던가 등등 "

그래서 출석때 어떻게 준비하고 출석 간에도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대한 팁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2. 제가낸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이 달라 회사에 정정 요청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이부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먼저 사직 공고 내리고 공고 7일후에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부분도 법적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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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접수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적 처벌로 접근할 수는 없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거나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도 필요합니다. 논리정연하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처벌은 어렵겠고, 이 또한 함께 주장하시면 됩니다.

    무슨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진정내용에 대해 주장할 부분을 미리 정리한 후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장의 뒷받침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2. 실제 퇴사사유와 회사에서 처리한 퇴사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사직서 자체를 썼다면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부당대우인지 무슨 사건이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처벌은 안되고 과태료는 나올겁니다.

    3.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안쓰면 그만이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