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평가
응원하기
얼마전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림을 당했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고발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자금 민사판결 결과 일부 받게 판결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는 강제집행의 문제입니다.통장 가압류를 미리 해두셧으니,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시고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군가가 제차에 며칠 연속 가래침을 뱉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인과관계가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이혼시 양육대상 미성년자녀의나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양육권자 및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송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데 최소한 6개월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준비서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이며, 소송이혼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조정기간은 없습니다.자녀의 양육권은 협의이혼시에는 양자의 협의에 따라, 소송이혼은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이를 강제할 수단은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외에는 없습니다.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후 양육비지출관련하여 소비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라 함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예로 생활필수품 구매비, 식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판례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음에 경우에는 소음발생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여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기판력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