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차가 주차되있을경우질문있어요

2020. 10. 07. 09:50

횡단보도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횡단보도 선 옆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말하기를 주차가 되있었더라도 제가 선 위에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횡단보도 위에 화물차 같은 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어진 선 위로 건널수 없을경우는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횡단 보도 바깥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말대로 무단횡단 사고에 해당하며 과실도 산정됩니다.

위 경우 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횡단시 주의를 하시는 방법뿐이며 횡단 보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2020. 10. 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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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모든 부분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횡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대해서는 바로 무단횡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기대 가능성 즉 책임 부분에서 조각 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 할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10. 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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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 선 옆으로 길을 건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2020. 10. 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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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할 듯 합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주차위반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0. 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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