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생기는데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횡단보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보시면 앱으로 신고하시면간단하게 처리가능합니다.어플로 신고하세요,처리결과까지 알려줍니다.

  • 네,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정차 금지 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 이내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