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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너무 근접에서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자 이동에도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한다면 차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 절대주차금지 구역을 위반한 것으로서 4만원에서 12만원 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분간 주차한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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