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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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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에 주정차(꼬리물기포함)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러시아워)에 보면 차량들이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불편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신고시 이러한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치규모와 개인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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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꼬리물기는 국민신민고 및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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