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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7
주식 유료 리딩방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 6개월 600만원을 결제하면 VIP방에서 관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VIP관리는 커녕 오히려 손실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유료 리딩방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해 보입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조언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리더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