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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문어57
숙연한문어5722.06.09

유료 주식 리딩방 환불로 고소 당했는데 이길수 있을까요?

리딩방에 가입하고 6개월뒤 수익 없으면 100프로 환불이라고해서 가입했는데 6개월지났는데도 수익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변명만 하면서 환불을 안해줘서 결제했던 카드사에 사정을 메일로 보냈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결제 취소 처리를 해줘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리딩방에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서울법원에서 고소장이 왔는데 답변서를 보내고 연락이 없어서 끝난줄 알았는데 이번에 수원법원에서 고소장와서 답변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1.처음 가입시 6개월뒤 수익 없으면 환불처리 해준다는 통화내용과 카톡 캡쳐 내용 있습니다 고소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2.서울법원에서 답변서 보낸후 연락이 없다가 몇개월만에 수원법원에서 다시 고소장이 온거는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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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서울법원에서 수원법원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서류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 소장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소장상의 청구원인 등을 살펴서 정당한 결제 취소, 해지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해당 증거로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고소장이 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장으로 보입니다. 리딩방 가입계약을 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통해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말한 "리딩방에 가입하고 6개월뒤 수익 없으면 100프로 환불"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 두개의 소장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