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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가뢰113
굳건한청가뢰11321.10.27

카드할부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익률 미달성시 가입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꼬임에 당해 1년치 주식 리딩방을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도 수익률은 커녕 죄다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제 담당팀장이 손해 본 것을 복구해주겠다.

시크릿 종목이라고 비밀정보가 있는 종목인데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종목값이라는 명목하에 500만원을 카드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딩방에서 얘기하던 기간이 지나가도 고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종목값 500만원에 대한 카드할부를 철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시크릿 종목을 추천받고 얼마 뒤) 이미 저는 리딩방을 해지 환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할부항변을 신청하게 되면 남은 할부기간만이라도 결제를 안할 수는 없나요?

지금 6개월 할부중 3개월 납부한 상황이고 남은 3개월이라도 카드할부항변을 통해서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전액환불을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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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가입계약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고 카드할부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주식 리딩방측에 납부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 가입계약에 대하여 기망에 의하여 취소하는 등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