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에 쓴 이면계약서의 기간이 지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되고 이이면계약의 내용은 유효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이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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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5주 상해죄 처벌 정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전치 5주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닏다.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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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후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는 추심채무로 질문자님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줍니다.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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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전기 일시차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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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이송은 인용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용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시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원고측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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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합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는 민형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경우,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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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말했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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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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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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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성립기준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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