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
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돌아봤지만 피의자는 바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을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모두 버렸고, 저는 재발급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지갑은 경찰 수사로 2달 넘게 걸려 찾았지만, 카드·신분증은 이미 버려져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갑을 받을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지갑은 54만원입니다.합의금은 최소 150정도 생각하는데 적당한지 궁금하고 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형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