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지갑을 주웠어요 점유이탈횡령죄

두달전 친구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중

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순간 욕심이생겨 제가 그 지갑을 챙겨 지하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 지갑을 어떻해 할지 논의하다

택시가와서 너가 알아서해 하고 저는 귀가하였고

친구는 보관하다 찝찝하여 버렸는데

2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점유이탈횡령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지갑을 주웠을뿐 버린건 아닌데 이점 어떻해 해야하나요?

친구와 저는 어떻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지하철 밖에 나와 주운줄알았는데

씨씨티비에는 지하철 안에서 주웠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운 이상 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 있던 타인의 지갑을 취득하여 나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지갑을 취득 후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친구분과 협의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