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주웠습니다 점유이탈죄 피의자신분이예요
두달전 친구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중
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순간 욕심이생겨 제가 그 지갑을 챙겨 지하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 지갑을 어떻해 할지 논의하다
택시가와서 '너가 알아서해' 하고 저는 귀가하였고
친구는 보관하다 찝찝하여 버렸는데
2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점유이탈횡령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지갑을 주웠을뿐 버린건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가지있습니다
1. 저의 해당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지갑을 버린 친구는 벌이 면해질까요?
2. 저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고용노동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가납벌금 납부서를 받은상태입니다 점유이탈횡령 피의자 조사를 받기전 범죄경력회의서를 보니 "재판중"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벌금을 분납할계획에있었는데 조사받기전 완납하고 가는것이 유리한가요?
그거와 별개로 분납계획으로 해도되는건가요?
현명하고 냉철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