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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럭저럭자신감넘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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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 가능한가요

와일드 리프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계속 욕을 하길래 울산 동구 홍길동 이렇게 본명과 거주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엄마는 돈주고 파는 상품이다. 라는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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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울산 동구 홍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주 지역과 성명을 말하는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와 별개로 통매 의무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