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협력하는꼼장어

이미협력하는꼼장어

발로란트 음성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발로란트라는 5대5fps게임에서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고르는 곳에서 제 친구가 시체는 어딨지 라는 대사를 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채팅에 복사를 해서 계속 보냈는데 갑자기 우리팀이 갑자기 니엄마는 어딨지 라고 해서 제 친구가 게임이 시작되고 느금마가 뭐시기라고 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녹화했다고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채팅을 친거는 공공장소,깎아내림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욕한것은 된다고 해서 부모님전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소할만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