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 질문 드립니다.
저랑 친구 둘이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팀원 한 명이 너무 못해서 저랑 제 친구가 그 분한테 "ㅈㄴ 못하네"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분이 갑자기 저희한테 "느금마 보지 렉카에다가 걸고 끌고 다님 내가'' 라고 음성 채팅으로 말 하셨습니다. 녹화본도 있는데 이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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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질문에 적어주신 욕설을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파일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비하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난 상황에서 위 표현을 한 것은 모욕의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