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 하나만 가지고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이것만으로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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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엠은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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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검사수사 후 기소여부 검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그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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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를때,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 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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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판단한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위 게시글을 토대로 진술 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만으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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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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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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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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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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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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