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등 대고 앉았다가 벽지가 변색 됐어요

변색을 눈치 채고서는 벽에 기대지 않고 있는데 퐁퐁이나 발을 씻자 같은 제품들로 지워도 잘 안되더라구요

혹시 계약 만료로 퇴거시에 원상복구 배상해야하는 항목에 포함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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