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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는데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촬영된 영상도 임의배포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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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사기로 신고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굳이 다시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회수여부부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후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상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소액이라는 점만으로 신고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악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이디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아이디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요청한것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어떤 상황에 선포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 난 원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불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불이났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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