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다면) 이혼날짜로부터, 혹은 전 배우자의 사망일이나 수급자가 될 사람의 연금 수령 가능 나이 등 어느 기준일로부터 몇 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유족연금은 3년 시한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 5. 21.,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