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 기피 신청/ 수사관 교체 요청 /이거 수사관 교체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주문건 환불해드린 상품을 고객께서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반품거부하고 환불금 반환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불쾌한 이유는 본인이 문의하였을때 제가 연락두절을 했답니다. 허나 수기로 3개월 내 고객문의를 전부 조회해보아도 고객의 문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에 특정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을 예고하였고,
특정 기한이 초과되어도 상품 반환을 하지 않았기에 막상 고소를 하자,
그제서야 고객께서 합의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는 피해금액 변제 유무를 떠나, 고소 취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니
적반하장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느니 제발 신고하라느니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일체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하거나 선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진정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사관이 전화가 왔는데
수사관이 전화하자마자 짜증섞인말투로 "피해금액이 얼마냐, 이거 입금내역 확인되냐", 등등 묻는데
"쇼핑몰 플랫폼에서 주문한건데 입금내역이 아니라 주문내역,반품내역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니 확인하면 된다 , 피해금액도 다 적어두었다. " 라고 말씀드려도 사건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소장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더니 ?"왜 여기 경찰서로 접수했냐?" "우편으로 접수했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했냐?" 등등 묻길래
너무 이상해서 거기 어디 경찰서냐 물으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길래
아니 내가 고소장에다가 피고소인(고객) 주소를 적어두었고, 피고소인 주소를 알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접수한거 아니겠냐 물으니 또 뚱하게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 사기죄랑 횡령죄는 둘 다 적용할 수 없다" 라며 고압적으로 짜증을 내길래
그걸 수사하고 판단하는게 수사기관이고 수사관님이신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아 이거 문제있는 수사관이다...폐급이다... 라고 판단되어
녹음을 한다고 하니 또 전화한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친절한건 상관없는데,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법리적 해석도 이상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습니다.
이거 기피 신청서 반려되면 저 하자있는 수사관이 수사할텐데 너무 막막합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승낙될 수 있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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