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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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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밖에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조사출석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영장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백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며,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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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중인데, 체포가 된다면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진행 이후에 소환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로 경호처장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바로 경호처장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디엠으로 보낸다는 형사 이거 사기인가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가해자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 대상기관이 경찰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 명의로 경찰서에 문서송부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모두 대법관의 하위에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최고 사법기관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법관의 하위부서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집안일을 가족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사업무의 분장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하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절도 사건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및 고소취하의사를 기재한 합의서 작성하시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는 현재 안되는 것으로 보여 전자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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