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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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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배우 컨셉용 옷 관련 질문..

포르노영상중에서 일본영상중에서 컨셉을 위해서 교복을 입고 나오시는 av배우분들이있잖아요

이거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큰문제되는건가요?

아무리 성진국이라해도 그 영상을 찍기위해서 진짜 미성년자를 데리고 촬영하진 않을거아니에요

다 컨셉이니까 컨셉이 여러종류가있잖아요.

av배우라도 교복을 입고나와서영상을 찍는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AV는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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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단 하나로 아청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누가보더라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분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설사 교복을 입고 학생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