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av영상에 주요 등장인물 나이는 다 체크해서 교복을 입었다 해도 성인인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배우가 만약에 미성년자 배우라고 해도 단순히 주요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와서 발견하고 뭐라뭐라 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에 걸리지는 않는거죠? 정리하면 성인배우 둘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 맺는 장면에 미성년자 배우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것(야하다고 눈을 가린다거나) 자체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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