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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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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av영상에 주요 등장인물 나이는 다 체크해서 교복을 입었다 해도 성인인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배우가 만약에 미성년자 배우라고 해도 단순히 주요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와서 발견하고 뭐라뭐라 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에 걸리지는 않는거죠? 정리하면 성인배우 둘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 맺는 장면에 미성년자 배우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것(야하다고 눈을 가린다거나) 자체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에서 대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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