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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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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다른 배우가 당혹스러워 하는 장면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장면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 이게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회사를 배경에서 주연 배우들이 성행위를 하는걸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2. 마찬가지로 회사가 배경인데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장면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리에 손을 얹는 행위 등인데 엑스트라들이 그걸 보고 명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엑스트라 배우가 다른 서류에 서명하고 있거나 해서 못본거라는 설정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2번 질문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이 또한 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3 경우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 배우 들이 연기하는 것이고 그 연기의 배우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음란물 성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