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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매자랑 정도로 그칠 수 있는게 미성년자라면 보호법익이 좀 더 두텁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
남성인 캐릭터가 웃통을 벗고 창같은걸 휘두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캐릭터 나이가 청소년이면 아청법에 저촉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성인 설정의 경우 롤같은데서 이미 챔프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는 음란성이 배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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