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음란물 캐릭터가 설정상으로만 미성년자일 경우 시청 및 구매시 아청법 위반인가요?
2d 캐릭터 음란물 사진,영상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될만한 요소(교복, 극단적으로 외소한 체형 등등)가 전혀 없고 음란 게시물 설명에도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설정상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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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설정상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그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