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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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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마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등장하고 그 중 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어깨에 키스할려는거처럼 보이긴합니다. 근데 이게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애초에 키스마크 자체가 성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한데 제 판단이 맞나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간의 키스 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