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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집게벌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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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배우가 나오는 야동영상 아청법에 걸리나요??

명백하게 프로필에 나이가 나와있는 성인배우지만 체형자체가 미성년같이 슬렌더 체형이여서 오해할수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걸리나요??

참고로 얼굴은 미성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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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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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정식으로 출품된 작품으로 성인배우가 출연한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프로필에 나이가 나와 있고, 전문적으로 성인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