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폰허브에서 영상을 시청했을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친구놈이 물어보는 건데 만약 폰허브에서 어느 일본인들이 만든 영상인데 이 일본인들이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오피스룩이나 일상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봤다면 아청법이나 불촬로 걸려서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피스룩을 입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던지 해서 말입니다. 영상을 본 자신은 교복을 입은 영상은 피해서 봤고 성인인증이 되어서 배우 옆에 파랑색 체크표시가 있는 거만 봤는데 본인은 교복물은 피하고 일상복과 오피스룩을 입은 거로만 봐서 최대한 아청물을 피해서 본 건데 알고보니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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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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