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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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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야동사이트에서 나오는 영상중에서 성인인, av가 직업인 일본av배우분들이 영상의 컨셉을 위해서 여성배우분이 교복차림을 입고 찍는 영상을 본 사람은 아청법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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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일본 av배우라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배우가 교복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청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의를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성인이 컨셉을 위해 착용한 것이거나, 국내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출판된 걸 고려하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