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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갔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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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몽교죄가 문제됩니다. 당사자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 수 있을뿐,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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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하고, 권한대행 상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학자들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행사를 한 사례가 있어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형과다를 이유로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채권자인 캐피탈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 캐피탈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대위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인바, 당장의 사태가 수습될때가지의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되면 소추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업계 이직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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